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위해 자격 구체화··조합원 알권리 보호도고용 노동부의 이·종식 장관은 15일”앞으로는 노동 조합이(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할 경우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라고 말했다.이날”노동 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 법 시행령 개정(안)”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향상을 통해서 노동 조합의 생명 같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노동 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모두에게 공정한 노동 시장은 특권과 반칙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야 하며 이런 법치의 토대 위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책임을 완수하는 노동 시장”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노동 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 조합 법 시행령과 소득세 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각각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서 8월 중 국무 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 노동 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기부금 단체가 결산 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에 세제 혜택 등을 받게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되도록 노동 조합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가 목적이다.한편 개정안 주요 내용은 ▲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구체화 ▲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 결과 등 공개 시기·방법 규정 신설 ▲ 노동 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 부여 등이다.먼저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거나 조합원(대의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특히 그동안 노조의 대표자는 회계 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가 필요했다.이에 대한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 법인 감사는 3개월)에 게시판 광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다만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 결과의 공시 대상은 소규모 노조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하고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 조합 및 산하 조직에 한정한다.단위 노동 조합 및 산하 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서 그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 단체와 산별 단위 노조 등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해당 내용은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하지만 노동 조합은 직전 회계 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 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 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 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하면 좋다.고용부 이·종식 장관은 “이번 노동 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 관심을 갖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건강한 노동 운동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기대하는 “이라고 밝혔다.동시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 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